공지사항
한사랑공동체 전 구역 금연구역 지정
관리자 2013-05-30
1. 목적
한사랑 공동체는 \'국민건강증진법\'제9조 제4항에 의거 {사회복지시설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.}, {법률이 적용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} 전 구역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향후 직원 및 봉사자들의 금연을 유도하여 좀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.

2. 개요
* 지정일자 : 2013.06.01
* 지정방법 : [국민건강증진법] 제9조 제4항에 의거 관리자가 지정
* 지정장소 : 한사랑 공동체 전 구역
* 대상 : 한사랑 전 직원,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 전원

3. 흡연자에 대한 조치
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할 시 과태료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됩니다.


한사랑에 방문하실 때, 금연 꼭!꼭! 기억해주세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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