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입찰공고]한사랑마을/한사랑장애영아원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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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11-07-2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한사랑장애영아원 공고 제2011-02호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 한사랑마을/한사랑장애영아원의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찰건명: 한사랑마을 / 한사랑장애영아원 식재료 납품 용역 2. 납품장소: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33번지 3. 계약기간: 2011. 09. 01. ~ 2012. 08. 31.(12개월) 4. 식자재 납품품목
5. 입찰서 제출 가. 입찰서 제출기간 : 2011. 07. 29.(금) 14:00 ~ 2011. 08. 12.(금) 10:00 나. 입찰설명회: 2011. 08. 02.(화) 13:00 한사랑장애영아원 강당 다. 입찰일시 및 장소 : 2011. 08. 12.(금) 14:00, 한사랑장애영아원 강당 6. 입찰참가자격 가.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나. 서울특별시 ․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다. 입찰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라.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500억 이상인 업체 마. 입찰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참가하여야 하나,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바. 코드분류가 가능한 전산프로그램(한 ID로 분류된 코드로 발주와 품목의 단가조회 등이 가능)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7. 입찰 및 낙찰방법 가. 총액입찰, 직접입찰,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낙찰제(제출한 식재료 중 공산품은 3개월간 고정단가) 나. 품목내역서 중 일부품목을 납품하지 못하는 업체는 동일한 규격의 유사품 또는 상급 물품의 단가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「대체품」이라고 기재하며 그 우측으로 제조업체 또는 상품명을 명시하되, 이같 은 품목이 50개를 넘어서는 아니된다. 다. 품목에 없는 식재료는 상호협의후 결정 8. 추정금액 금406,289,000원(금사억육백이십팔만구천원) - VAT포함 【해당금액은 한사랑마을 / 한사랑장애영아원 2011년 예산으로 추정하였음】 9. 입찰설명회 제출서류 가. 위임장(대리인이 참여할 경우) 1부 나. 참석자 신분증(지참) 다. 인감도장(지참) 10.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. 입찰참가신청서(본 원 소정양식) 1부 나. 인감증명서 1부 다. 사용인감계 1부 라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.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(입찰)보증보험 증권(입찰금액의 5%) 1부 【피보험자: 어린이재단 한사랑장애영아원, 사업자등록번호: 126-82-06715】 바. 참석자 신분증, 인감도장 지참 11. 서류제출 가. 낙찰후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1) 식재료 단가표(취급품목별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, 부가세 포함하여 제출 및 면세표기) 2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) 영업허가(신고)증 1부 4) 납품실적증명서(2010년 기준) 1부 5) 납세완납증명서(국세, 지방세) 각 1부 6) 보험(영업배상, 음식물책임배상보험 등) 가입관련서류 사본 1부 7) 위생 및 안전관리대책(2010년도 위생교육실적, 정기소독 필증첨부) 1부 8) 차량보유증명서 및 보험가입관련서류 사본 1부 ※ 차량등록증은 대표자 명의 이외의 차량은 지입계약서 없을시 무효로 간주함 나. 계약 후 총계약금액의 10%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12. 입찰의 무효 가.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. 입찰자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않거나 대리인을 통한 입찰을 할 경우, 대리인이 아닌자가 한 입찰 다.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.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.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.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사.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13. 기타사항 □ 낙찰 후 3일이내 계약 미체결시 낙찰 취소합니다. □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자격을 상실합니다. □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,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합니다. □ 공고문 및 계약서상의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□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한사랑장애영아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. □ 기타 문의사항은 한사랑장애영아원 행정지원팀 ☎031-764-1119(내선812)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.
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. 2011. 07. 29. 어린이재단 한사랑장애영아원장 |